[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탈당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