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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실시...7월 인천계양·위례 스타트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실시...7월 인천계양·위례 스타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4.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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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4차례 걸쳐 진행키로…신혼희망타운이 1만4천호로 절반 육박
1차 계양 등 4400가구· 2차 10월 왕숙2 등 9100가구 예정
3차 11월 교산 등 4000가구·12월 창릉 등 1만2700가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시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급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은 7월 1차를 시작으로 10월 2차, 11월 3차, 12월 4차 등 네 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7월 1차에서는 인천 계양(1100가구), 남양주 진접2(1600가구), 성남 복정1(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등 44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어 10월 2차에서는 남양주 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낙생(900가구), 성남 복정2(6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의왕 월암(800가구), 수원 당수(500가구), 부천 원종(400가구), 인천 검단(1200가구), 파주 운정3(1200가구) 등  9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11월 3차에서는 하남 교산(10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등 4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12월 4차 물량은 남양주 왕숙(2300가구), 부천 대장(19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 부천 역곡(900가구), 시흥 거모(1300가구), 안산 장상(10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동작구 수방사(2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 장항(800가구) 등 1만27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제공.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희망타운 제외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

정부는 사전청약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배정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사전청약 지침에 따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또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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