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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손보는 금융당국···“손실나면 보험사가 책임”
달러보험 손보는 금융당국···“손실나면 보험사가 책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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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위험회피 보증비용 마련, 수수료 100% 분납제 실시 요구
생보업계 “환손실 리스크 보험사 부담 시, 달러보험 판매 어려워져”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푸르덴셜생명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게 환 헷지(위험회피) 보증비용 마련을 요구했다.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손실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한다는 취지다. 생보사들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치 못할 경우, 사실상 달러보험은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주요 생보사 상품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달러보험 환 헷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환손실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외화보험 상품개발기준안’을 발송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 외화보험 시장의 95%는 달러보험이 차지한다. 

특히 달러보험은 메트라이프 생명, 푸르덴셜 생명 등 생보사 위주로 저금리 장기화 기조, 환율 상승 기대감에 따라 재테크 수단으로 판매가 부쩍 늘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13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당국은 최근 달러보험의 상품구조에 따른 환율리스크나 판매 방식 등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보고 외화보험 감독 강화에 나섰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져 손해를 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해외채권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율이 달라지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금리 위험까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달러보험 사전신고제 도입과 환 헷지(완화) 보증비용 마련, 수수료 100% 분납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만든 후 사후 승인을 받는데, 달러보험은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환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상태”라며“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손실 위험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환손실 리스크가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당국이 환손실 리스크를 보험사들에 부담하라고 하는 등 규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달러보험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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