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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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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라임 CI펀드 분쟁 2건 배상비율 각각 69%, 75% 권고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도 미흡”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80% 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이 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2700억원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일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가입서류를 작성했고, 내부통제와 투자자보호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적용해 40%에서 최대 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458계좌, 2739억원에 대한 구제가 일단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에 오른 2건에 대해 분조위는 모두 신한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을 결정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에 다른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자 A씨 사례의 경우,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로 안전한 상품 추천을 원했음에도 판매자는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했다. 

판매자는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했으며,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등)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분조위는 A씨에 대해 75%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또 다른 투자자인 한 B법인의 경우, 공장 매각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했다. 이에 판매자는 100%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보다 높은 금액인 5억1000만원으로 안내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이 상품은 복합점포인 ‘PWM’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이 복합점포가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가입했으며, 투자성향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기재됐다. 이 법인에 대해서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현재 라임CI 펀드의 환매 연기 설정액은 2949억원이다. 이 중 미상환액 2739억원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이번 조정 결과를 신한은행과 신청인이 20일 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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