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송금 증빙 어려워 한도 신설...일 1만달러, 월 5만달러 외 '월 1만달러'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이 커져 차액거래를 노리는 해외송금이 늘자 은행권에서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추가로 만들었다.
이전까지 다이렉트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보내는 것과 같이 건당 5000달러, 일 1만달러, 연 5만달러 한도가 적용됐는데, 월 한도가 추가된 것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다.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다.
우리은행 측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이전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달러로 책정돼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해외 송금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은행권이 일반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를 위한 분산,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은행권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국은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모 시중은행 집계에 따르면 4월 들어 중국으로의 송금이 크게 증가했다.
외국환지정거래 항목에서 대(對)중국 송금액 규모는 올해 2월말 162만9424달러에서 3월말 274만7477달러로 늘었다. 4월 1일부터 9일까지 대중국 송금액은 1662만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나 중국을 경유한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