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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정부 과세 활용에  '촉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정부 과세 활용에  '촉각'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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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명한 공개로 임차인 권리 보호"... "과세 활용 계획 전혀 없다"
현실은 '글쎄'...금융소득 등에 소득세, 편법 증여 단속 가능성 떠올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를 과세정보로 활용할지에 대해 임대인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게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소액, 단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얼마에 계약했는지 여부가 정부에 노출되면 과세 강화 수순으로 갈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해당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세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국세청에 확인했다"며 "이미 임대소득 과세는 국세청 정보를 통해 부과가 이뤄지고 있어 신고제로 추가 활용할 정보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아직 과세 계획이 없을 수는 있지만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거액의 보증금으로 금융소득을 얻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소득세를 물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언론에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부모 돈으로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이 한층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편법 증여도 더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에서 과세를 안 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장 생활을 짧게 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관행적으로 전세를 얻어주곤 하는데,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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