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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갑질'한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한우 매입액의 5% 내놔!"
납품 '갑질'한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한우 매입액의 5% 내놔!"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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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 장려금 39억 부당하게 떼고...직매입 계절상품 56억어치 멋대로 반품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SSM 업계 불공정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GS리테일의 법 위반 행위는 ▲발주 장려금 등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부당 반품 ▲파견 조건 약정 없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미약정 판매 장려금·판매 촉진비 수취 ▲계약서 지연 교부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체에 주는 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떼어가 총 38억8500만원을 챙겼다. 납품액이 70%, 80%씩 급감했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꼬박꼬박 수취했다.

이준헌 유통거래과장은 "상품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GS리테일과의 거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런 부당한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GS리테일은 사전에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바 없이 2016년 8월~2018년 4월 직매입 거래하는 납품업체 128곳으로부터 받은 '빼빼로' 등 계절상품 113만1505개(56억원어치)를 부당 반품했다. 같은 기간 납품업체 137곳에는 140만6689개(32억원어치)를 '업체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해 돌려보냈다. 

2015년 5월~2018년 4월에는 자사의 리뉴얼·신규 오픈 점포에서 납품업체 46곳의 종업원 1073명을 조건 약정 없이 파견받아 사용했다. 2016년 1월~2018년 4월에는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353억원을 납품업체 146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았고, 축산 납품업체 26곳에 판촉비를 떠넘기기도 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치가 '관례'라는 미명하에 SSM 업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다수 적발해 유통 대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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