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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방송·울산방송 대주주 변동?···호반·SM그룹, 지분 매각 위기
광주방송·울산방송 대주주 변동?···호반·SM그룹, 지분 매각 위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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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호반건설·SM그룹 ‘대기업’ 집단 지정 유력
“방송법 지분소유 제한에 따라 지상파 주식 10% 초과 소유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역 지상파 광주방송(KBC)와 울산방송(UBC)의 대주주인 호반건설과 SM그룹이 이들 방송사에 대한 지분 매각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양사는 내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에 제한이 생기게 돼 두 지역민방의 대주주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등에 따르면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5월1일 호반건설과 SM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KBC 지분 39.59%를, SM그룹은 UBC지분 30%를 갖고 있다. 

이들 기업이 자산규모 10조원 초과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대기업 지분 제한 규정 위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6개월 내 방송법 위반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호반건설과 SM그룹을 상대로 방송법상 대기업의 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근 전했다.

이 경우 이들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축소가 불가피하다.

공정위 공시일 기준으로 10%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해지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호반건설과 SM그룹은 헐값에 지분 매각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매각 대상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방송법 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통위는 특정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의 취지가 있는데, 특정 사업자가 10조가 초과된다고 해서 정부가 맞춰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8조에 대해서는 현재 중장기적으로 바꿔야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지만 중장기 법제도 개선 검토와 이번 사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호반건설과 SM그룹이 방송사를 매각하게 되면, 방통위는 새 인수자에 대해 방송사 최대 출자자로서 적합한지를 따지는 변경승인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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