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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조사 시효, '신고 접수일'부터 5년으로 정해져
공정위 담합 조사 시효, '신고 접수일'부터 5년으로 정해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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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조사 개시 안 하면 '법 위반 종료일부터 7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담합 행위 조사의 시작일은 공정위가 담합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 접수일'로, 스스로 알아낸 사건은 '출석 요청 등을 하거나, 조사를 시행한 날 중 더 빠른 날'로 한다.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처분을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에서 따르면 직권 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일과 조사 시행일 중 더 빠른 날이 개시일이 된다. 처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요청, 감정인의 지정,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이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20일부터 조사할 때 대상 기업에 주는 공문에 조사 대상·목적·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관 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 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는 공정위 처분 당사자·신고인·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해졌다.

또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제출하는 자료에서 '국내 계열사를 빠뜨리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분쟁 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해지고, 조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위장 계열사 감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의 신속 구제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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