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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시 보험금 줄어드는 달러보험, 가입자 4년 새 11배 폭증
환율 하락시 보험금 줄어드는 달러보험, 가입자 4년 새 11배 폭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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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재태크 수단 안되 유의해야”…민원도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져 손실위험이 있는 외화보험 가입자가 4년만에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달러보험 가입자 수가 4년만에 11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달러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이에 환율이 오를 경우 납입 보험료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받을 보험금이 줄도록 설계돼 있어,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5만7219명, 10만9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했다.

지난해부터는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환율 리스크에 취약…환율 떨어지면 받는 돈도 줄어

문제는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환율과 금리 변동 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져 손해를 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보험금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사망보험금 30만 달러를 수령하기 위해 20년 동안 매월 보험료 750달러를 내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다면 초회보험료는 82만5000원이다.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97만5000원으로 변경된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15만원 커지는 셈이다. 

가입 당시 환율이 1100원으로 사망 시 수령할 수 있는 30만 달러의 원화가치는 3억3000만원이지만, 보험금 수령 시점 환율이 900원이라면 보험금의 원화가치는 2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민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다. 

김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 소비자들은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하고 금융당국도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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