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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법 개정안 입법예고…“소송비용 지원”
공정위, 소비자법 개정안 입법예고…“소송비용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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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재추진…단체소송 저해하는 사전허가제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구제 사업,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가 단체소송을 걸기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체소송 활성화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먼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이 재추진된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 교육이나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 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그간 공정위가 기업들한테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금으로 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재단설립과 기금 운용 성격이 맞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미뤄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에서 걷은 과징금을 소비자 구제에 활용하는 취지로 기금 설치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재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회계, 재산을 감독한다.

이번 재단설립의 핵심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 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소비자교육, 정보제공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 피해구제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 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해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다.

단체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단체소송은 제도 도입 후 15년간 8건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 지연 지적이 잇따르자 사전허가 절차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또 소비자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소송을 낼 수 있는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다만 예방적 금지청구권의 경우 ‘현저한 침해’로 제한해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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