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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 4년새 4.2배 증가...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 나서  
종부세 납부자 4년새 4.2배 증가...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 나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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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2016년 6.9만명 납부→2020년 29.1만명...세액은 339→3188억 "징벌적 세금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주택 보유자가 지난 2016년 종부세 납부자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 수는 2016년 6만9000명→2017년 8만7000명→2018년 12만7000명→2019년 19만2000명→2020년 29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액은 339억→460억→718억→1460억→318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2016년 25.1%에서 2020년 43.6%로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납부 1주택자가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종부세가 1주택자의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납부 1주택자 수가 많아진 것은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세 외에도 세제 변화 탓도 있다.

종부세 납부자를 정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 산출식(공시 가격 -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전 80%에서 올해 95%까지 올랐다. 

종부세율도 2018년 전까지 과세 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0.5%(1주택자 기준)였지만, 2019~2020년 0.7%, 올해 0.8%까지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혹은 3주택자라면 이 세율은 1.6%까지 올라간다.

세제 변화에 따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엘스아파트 84㎡ 1채 보유자가 내는 종부세는 2019년 95만3496원에서 지난해 206만8344원으로 늘어났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런 비판 여론에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을 향한 민심을 확인한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다음 날인 8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제기된 (부동산 관련)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바 있다.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율 인상을 유예하거나,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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