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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관리···대출규제 조인다
‘8%대’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관리···대출규제 조인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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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제외되는 등 DSR 심사 빠진 대출만 11개
차주별 DSR 40% 적용해 대출 규제 단계적 강화…이번주 관리방안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축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의 바깥에 있는 빚이 최소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대로 내리기 위해 DSR 40%를 개별 차주에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을 비롯한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카드사의 자동차 대출,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합계액은 106조 8400억원을 넘어섰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세부 기준’을 통해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 보험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11개 항목의 대출을 가계의 상환 능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8%대로 치솟자 금융당국은 내년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대로 설정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증가율을 단계적 관리하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히는 방식이 언급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 DSR을 40%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고소득자 등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종국에는 1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이란 기준을 점점 낮춰 DSR 40%를 규제를 받는 차주를 늘려갈 수 있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은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 내 집 마련까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조치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언급된다.

금융당국 측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더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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