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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콘크리트 등 하수관 입찰담합 6개사…공정위 과징금 9억
도봉콘크리트 등 하수관 입찰담합 6개사…공정위 과징금 9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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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LH가 쓸 하수관...전화로 입찰가 주고받아 낙찰률 97.9%
▲담합에 이용된 폴리에스터 수지 하수관(왼쪽)과 현장 시공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담합에 이용된 폴리에스터 수지 하수관(왼쪽)과 현장 시공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도봉콘크리트·동양콘크리트산업·유정레지콘·대원콘크리트·도봉산업·한일건재공업 등 6개사가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조달청 등이 시행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 금액 총 273억원)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도봉콘크리트 2억22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 2억1700만원, 유정레지콘 2억1300만원, 대원콘크리트 1억9200만원, 도봉산업 4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조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쓸 하수관을 구매하는 데 담합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대표자·영업 실무자 회의에서 낙찰 예정사를 정했으며, 나머지 회사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했다.

낙찰 예정사는 발주처가 낸 입찰 공고의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자사의 입찰가를 들러리사에 전화 등으로 통보했으며 들러리사는 이보다 비싼 값에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결과 243건의 입찰 중 236건이 낙찰 예정사에 돌아가며 평균 낙찰률은 97.9%를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폴리에스터 수지 하수관을 만들던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가 서로 경쟁을 피하고, 저가 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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