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법한 상고 이유 되지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가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점 등을 내세워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언도했다.
박 씨가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가 3차례 연기된 끝에 불출석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1심에 비해 감형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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