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실무자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의원에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당법 37조는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런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현재 임시회기 중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을 통해 국회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