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또 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당초 금감원이 손 회장에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수위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며 부당권유를 중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또 우리은행이 내부보고서 등을 작성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 손 회장 등 경영진에 보고가 됐음에도 펀드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제재심에서 내부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담당 부서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측정한 것에 불과할 뿐 부실 펀드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인정해 손 회장의 징계수위를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그러나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로 손 회장은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됨에 따라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우리은행 역시 1년 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 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이번에도 금감원을 상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금감원의 부당권유의 법적 제재 근거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DLF 사태처럼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라임펀드를 팔아 제재 대상에 오른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의결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신한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