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결과, 직원 30%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도…사측 "체불임금 지급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게임 기업 펄어비스가 직원들을 연장근로시키고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 펄어비스 직원 1135명 가운데 329명(29.0%)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3억8000만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했고 펄어비스는 이를 모두 수용,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펄어비스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체불 임금도 지급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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