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배상손실에 대비, NH증권은 이미 작년 1,442억원의 충당부채 적립
펀드사고 계속 재발 시 업계 전체 신뢰도에 큰 영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주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표이사 중징계,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작년말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설정잔액은 모두 5,107억원. 이 중 NH투자증권을 통한 판매는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다. NH증권 측은 만약 100% 배상이 이뤄지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전문투자자 분을 제외한 3078억원이 될 거라고 밝혔다.
NH증권은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추정액에 대해 작년 3분기부터 충당부채를 설정했으며, 작년말 충당부채 적립액은 모두 1,442억원이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은 8일 현재 상황에서 배상금액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판매액을 모두 배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로 발생가능한 손실액은 약 2,885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 금액은 작년 옵티머스 관련 충당금 적립 전 당기순이익 6,334억원의 46%로, NH증권의 이익창출능력으로 볼 때 충분히 흡수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한신평은 밝혔다.
최근 이 회사의 분기당 영업이익 규모가 1,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신평의 지나친 축소지적이고, 작년 NH투자증권의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4,892억원임을 감안할 때, 만약 NH증권이 100% 전액배상을 한다면 단술 산술적으로는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의 63%(3,078억원)를 배상으로 날리게 되는 셈이다.
한신평은 일부 회사의 경우 금융사고가 재차 발생하고 있어 재무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내부의 위험선호성향 및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의구심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만 지적했다.
또 금융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권사는 평판 훼손에 따른 영업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권 전체로는 투자심리위축, 금융신뢰 저하,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