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핑계는 직무유기" 강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핑계는 직무유기" 강조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키로 한 가운데, 경실련이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라면서 "공정위가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나쁜 선례로 인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보길 바란다"면서 "공정위는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려는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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