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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39억 배상…칠레서 집단소송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39억 배상…칠레서 집단소송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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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업데이트 시 성능 고의 낮춘점 시인…소비자, 기기 1대당 최대 5만6000원씩 보상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애플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칠레 소비자들에게 약 39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칠레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 제품에 아이폰의 성능 저하를 프로그래밍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구입한 아이폰6, 6플러스, 6s플러스 등을 사용하는 15만명의 칠레 소비자가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스마트폰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고소했다. 이에 애플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 15만명에게 34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피해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최대 50달러(한화 약 5만600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음을 시인했다.

애플은 그러면서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소비자들에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배터리 게이트'로까지 불린 당시 논란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의 집단소송도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프랑스에서도 2500만 유로(한화 약 330억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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