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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환골탈태', 업계 유일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남양유업 '환골탈태', 업계 유일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04.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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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대리점 ‘상생’ 정책으로 주목 받아...'지탄 기업'에서 '착한 기업'으로 전환
남양유업과 대리점들의 상생회의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ESG 트렌드 속에서 ‘상생’을 추구하는 ‘착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리점, 고객사, 하청 업체 등 여러 협력관계들과 함께 움직이는 현대의 기업에게  ‘상생’은 경영에 있어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7일 유업계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갈등 및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과거 ‘갑질 기업’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기업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재발 방지와 대리점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 및 대리점 제도 등을 전면 보완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리점들과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협력이익공유제’는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하며,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기도 하지만, 남양유업은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을 통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의 이러한 상생 정책은 전국의 대리점 대표와 회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회의’에서 비롯됐다. 2013년에 유업계 최초로 도입되어 8년째 시행해 온 ‘상생회의’는, 대리점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논의 안건 등을 개선해 정책 등에 반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대리점과의 소통에 있어 지난해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를 함께 진행했다.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하여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를 얻는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유업이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대리점 후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유업체 최초로 도입한 자녀 학자금 제도로 지난 9년간 총 677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총 9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돕기 위한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또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함께 시행하면서 상생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상생과 동행을 위한 노력을 과거부터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에 대리점주 또한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신다”라며, “다만 아직도 회사와 대리점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회사와 대리점의 노력이 하루빨리 고객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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