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3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20일경 시험 가동 준비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가 증권사별로 물어본 결과 공매도 재개일인 5월 3일 이전까지 공매도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법개정과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완료됐고, 증권사의 대차거래 정보 시스템과 대주 시스템이 남았다”면서 “4월 20일쯤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시험 가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부분 재개를 위해서는 대차와 대조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 이날 대부분의 증권사 대표들은 두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했다.
또 완비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는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참여자가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대주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수탁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요청하면서 금융위의 역할을 요청했다고 은 위원장은 전했다.
은 위원장은 “수탁사가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과거처럼 자동적으로 (펀드를) 맡던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긴 문제”라면서 “이는 마찰적이고 과도기적 상황이라 생각해서 각자 이해하면서 절차를 잘 밟으면 다시 정상화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