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0 (금)
“200% 수익 보장” 주린이 꾀는 리딩방…금감원 ‘소비자경보’
“200% 수익 보장” 주린이 꾀는 리딩방…금감원 ‘소비자경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5 15: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불가능…제도권 회사 여부·매매내역 등 수시 확인해야”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5일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한다며 이 같이 조처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자문이 이뤄지면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으로 25.8% 늘었다. 지난해에도 1744건으로 전년도보다53.3%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민원은 지난달 22일 기준 573건이다.

주식리딩방 영업방식은 크게 3단계다.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0% 수익 보장'과 같은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반응을 보이는 '주린이(주식 입문자)'들을 현혹하게 된다. 그 뒤에는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요구하며 VIP회원방(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또 '환불 언제든 가능'이라는 광고에 속아 유료계약한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등 피해사례도 다발하고 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분석 및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를 유인, 1년치 회비 250만원을 수취한 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상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관련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는 만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 역시 불법이다” 이어 “또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3월까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법규위반 업체 692곳을 직권 말소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