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갑)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40만6167채에 달했다.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채의 약 24.2%에 달한다. 이는 2019년 12.37%, 2020년 16.8%보다 늘어난 수치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이후 최대치인 19.08%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힌 바 있다.
연립·다세대·기숙사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사실상 서울이 대부분이라 서울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란 소리가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가구 중 서울은 40만6167가구로 78.9%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5%, 부산은 2.4%, 인천 0.2% 등이다. 종부세는 국세로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40만6167가구는 지난해 27만5959가구 대비 12만여 가구가 늘어났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