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오는 5일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가 최근 “금감원은 옵티머스 계약을 취소하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옵티머스펀드의 최다 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고객들을 속이고 상품을 판매한 사기사건”이라며 “따라서 이번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이는 환매중단에 관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방안으로 NH투자증권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들의 99%는 ‘계약취소’를 원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 노조도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영채 사장의 꼼수’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창욱 지부장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뒤 전 사원을 모아 놓고 옵티머스와 무관하다고 하던 정영채 대표가 이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회사에 상품을 소개했다고 실토했다”며 “자신의 소개로 벌어진 펀드판매로 많은 고객과 노동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NH투자증권은 중징계인 업무일부정지를 받았고, 판매책임자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정영채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정직 3개월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이 투자자 피해를 감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 단체는 “정영채 사장은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은 커녕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는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었고 피해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하였으므로 착오취소 대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금감원은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며,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였던 정영채 사장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NH투자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 대표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