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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 신고 누락 '어림없다'...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재벌 계열사 신고 누락 '어림없다'...신고 포상금 최대 '5억'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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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위장 계열사' 적발하기 위해 제보 유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계열사를 신고 누락한 재벌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를 제재하는 데도 위장 계열사 적발이 매우 중요한데,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공정위가 직권으로 알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기본 지급액은 고발 건의 경우 5억원,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포상률을 차등화 한다.

증거·정보는 계열사 누락 행위의 존재 및 지정 자료 제출 의무 기업의 계열사 누락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고발 건의 경우 최저 지급액은 1억5000만원이되 미고발 법 위반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지급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런 내용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통해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이 마련돼 제보가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대기업 집단의 고의적 계열사 누락을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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