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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족쇄 풀린 하나금투…증권가에 부는 2차 허가 기대감
마이데이터 족쇄 풀린 하나금투…증권가에 부는 2차 허가 기대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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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소송 장기화 참작해 하나지주 계열사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1차 심사 허가 미래에셋證 유일…NH·KB 등 사모펀드 법률 리스크 해소 기대감↑
금융위가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재개되면서 증권가에 2차 허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주주 적격성 요인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심사중단 처분을 받았던 하나금융투자가 족쇄를 풀게 되면서 증권가에도 2차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하나금투의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이유로 '소송 장기화'를 꼽은 만큼 법률 리스크를 지닌 다른 증권사들도 2차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2기 마이데이터 산업 2차 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지에 흩어진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며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향후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및 자문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1차 허가를 신청한 17개 증권사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 불과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2017년 6월 하나은행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데 발목을 잡혀 마이데이터 허가가 보류됐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에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심사 재개가 가능하다”며 심사 재개 배경을 밝혔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하나금융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1개월 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등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만큼, 무조건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차 허가 심사에 접수할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하나금투 심사 재개로 법률적인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로 기관 제재를 앞둔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 대한 허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를 건의했다. 또 라임사태 관련 증권사에도 기관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한 상태다. 금융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힌다.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으로 인한 기관제재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제재심 확정 이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허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이번 2차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한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도 오는 23일 허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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