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시 위원회 거쳐 폐지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쌍용차를 비롯해 49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될 위기에 몰렸다.
1일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67개 사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8개 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1441개 사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지스마트글로벌 등 41개 사가 감사 범위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쌍용차를 비롯해 세우글로벌, 성안,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곳이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 처음으로 ‘거절 의견’이 나왔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흥아해운과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 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법인은 오는 12일인 개선기간 종료일 후 상장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성안은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세우글로벌과 쌍용자동차는 13일까지, 쎌마테라퓨틱스와 센트럴인사이트는 2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관리종목 중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미래SCI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데다 사업보고서를 연속 3회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기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올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사는 전년도 12월 결산법인 대비 26% 늘었다.
지난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심사 당시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유가증권 7개 사, 코스닥 32개 사 등 총 39개 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