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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금리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도
은행권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금리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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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햇살론 금리는 2%p 인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은행권에서도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이들을 위한 신용카드도 발급된다.

정부는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대환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햇살론17의 금리를 연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데 데 따라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출연 주체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권으로 출연 주체를 확대한다.

새로 재원을 출연하게 된 은행(햇살론 뱅크)과 여신전문업(햇살론 카드)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햇살론 뱅크·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에서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하는 이 대환 대출은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차주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금리 연 17∼19%에 3∼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31만6000명(20% 초과대출 이용자의 13%, 2조원) 가운데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3만9000명(2300억원)을 정책상품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하반기부터 금리가 연 15.9%로 2%포인트 인하되고 햇살론15로 이름이 바뀌며, 3년 만기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3%포인트(5년 만기대출은 1.5%포인트) 깎아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중 공급 규모를 24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린다. 신규 이용자는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는 보증료 인하(0.1%포인트 안팎)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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