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코비박 국내 생산 및 유통업체로 관심을 끌었던 쎌마테라퓨틱스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쎌마테라퓨틱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 등)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20일이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이번 의견거절에 따라 이날 오전 7시56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48조는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앞서 쎌마테라퓨틱스의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회계법인은 러시아 소재 NBT CJSC에 대한 투자금 및 관련 손상차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회계법인은 “NBT CJSC에 대한 투자금 207억700만원 및 관련 손상차손 35억9300만원의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