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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연임 '경고등'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연임 '경고등'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3.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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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증권·하나은행 ‘중징계’...정 대표, 제재 최종 확정시 내년 3월 임기 만료후 연임 불가능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NH증권 대표인 정영채 사장도 우려한 대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 대표는 당초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 구조 노력 등을 소명해 제재심에서는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치열한 고심 끝에 제재 수의를 결정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대상이었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을 주로 담았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정 대표에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 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대상은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 제재안대로 최종 결론이 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인 정영채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면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단계별로 경고,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이다. 문책 경고 이상이면 중징계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펀드 보관, 관리 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펀드 자금을 모집한 전형적인 폰지사기다. 이후 투자한 자금은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돼 5143억원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이중 NH투자증권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하는 4327억원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 하나은행도 옵티머스운용의 수탁 업무를 맡은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사유로 NH투자증권에 기관 중징계인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결정했다.

정영채 사장에게도 사전 통보한 '3개월 직무 정지' 처분보다는 한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사의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하나은행도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 결정은 향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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