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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LH 직원 DSR 평균 81%...통상의 2배
'신도시 투기' LH 직원 DSR 평균 81%...통상의 2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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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144%도 있어...참여연대 "대출 규제 제대로 했다면 'LH 투기' 없었을 것"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 무지내동 야산 자투리땅.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 무지내동 야산 자투리땅.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 토지 거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적용받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평균 81%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른바 'LH 투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5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서 LH 직원들의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원 투기 의혹 사례에 해당하는 필지 11건과 담보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했다고 밝혔다.

DSR은 개인별 총부채를 합산해 연간 소득과 비교, 대출 받는 사람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DSR 40% 준수' 의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DSR 40% 적용 대상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20년 만기로 연이율 3%의 대출 조건을 가정할 때 대출 받은 직원은 2019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354만원의 81%인 3527만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만기가 5∼10년이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 수치는 더 치솟을 것"이라며 DSR이 144%에 달해 연봉을 훌쩍 넘는 대출 부담을 진 직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득 대부분 혹은 이상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대출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주별 DSR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위와 같은 LH 직원 및 농지를 이용한 외지인들의 과잉대출을 통한 투기 시도는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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