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중 절반 7.3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에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14조939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1조4402억원이 감액됐고 1조3987억원이 증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437억원이 감액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액도 1조원 가량 늘려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으며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을 위해 245억원을 반영했다.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 확보했다.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 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지원액을 480억원 늘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 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위험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참여방역과 백신, 치료제로 올해 안에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세계적 모범이 되는 포용적 K-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