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한 10일 넘기면 상장폐지 대상 될 수 있어 투자유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기 주주총회 일 주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5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등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 기업 중에서 이날 장 마감 기준 52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8곳, 코스닥이 34곳, 코넥스 소속 기업이 10곳이 마감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일 주일 전까지 상장사에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주총 집중일이 이달 3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지난 23일이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JW생명과학, JW홀딩스, 삼영화학공업은 주총일을 오는 26일로 예정했으나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5영업일 감사보고서 제출연장 신고서를 냈고, JW생명과학은 공시 이후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JW홀딩스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2일 제이준코스메틱도 감사업무 미종결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서를 제출했다. 제이준코스메틱은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2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준코스메틱 역시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외에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사 34곳과 코넥스 10곳도 주총 예정일을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속출하면서 업계는 감사의견 비적정 우려가 커지기도 했으나, 일부 상장사들은 절차상의 지연일 뿐 회사의 경영상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낸 상장사 한 관계자는 “감사인이 요청한 보안 자료들로 인해 감사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회사 감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결산이 늦어지면서 제재 면제 신청을 제출한 곳도 있다. 코스닥에서는 소리바다, 이엠네트웍스, 에코마이스터, 아이엠이연이가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나머지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은 당초 예정된 법정제출 기한(이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까지 내지 못한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날 단기법정관리 절차 돌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차가 결국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폐 위기에 놓였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이유로 꼽았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