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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놓인 쌍용차···‘정리매매’ 투자자 한숨
상장폐지 위기 놓인 쌍용차···‘정리매매’ 투자자 한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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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 ‘존폐 기로’
쌍용차가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단기법정관리 절차 돌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결국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투자금을 날리게 된 개인투자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이유로 꼽았다.

감사의견은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감사해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4가지가 있다.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세 가지를 비적정의견이라고 부른다. 상장사가 이 같은 비정적의견을 받을 시 매매거래가 바로 정지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쌍용차의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이의신청 시한은 4월13일”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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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장폐지 이후엔 7일간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이 투자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루 최대 30% 가격제한폭을 둔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리매매기간 주식을 팔지 못했다고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외시장에서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통상 상장폐지가 결정된 직전의 주가 대비 1/1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불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15일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로부터 빌린 대출금 600억원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처럼 상장폐지로 퇴출기업 낙인 찍힌 기업은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진다. 

개인들은 쌍용차를 순매수하기 시작했다. 15일에는 3900만원 어치를 순매수하더니 16일(3억1600만원), 17일(5억6800만원), 18일(7억9300만원)에 이어 19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다.

한편 2017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쌍용차는 작년 4494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 규모가 전년(28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쌍용차의 작년 매출은 2조9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했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잠식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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