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넘어 12~26배...금감원 "시장에 강력하게 신호 줄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년 전 총자산한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영업정지에 처해질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미전개발대부,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 이화에이엠씨대부, 명헌건설, 에스디산업 등 대부업체 5곳에 대해 대부업자 총자산한도 위반으로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
이번 사례는 총자산한도 위반으로 대부업체 영업정지가 확정된 첫 사례다. 지난 2016년 7월 대부업법 관련 감독·검사 권한이 생긴 금감원이 2019년 이들을 조사한 결과물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보다 12.7~16.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는 대부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넘게 늘렸다 자본잠식에 빠진 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와, 자기자본의 26.5배로 법정한도를 크게 넘어선 아라에이엠씨대부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6개월을 먼저 확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 예전에는 사소한 법률·법규 위반행위는 별도의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았다"며 "이번에는 시장에 강력하게 신호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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