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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한약, 우울증약 먹었어도 실손 전환 거절 '속출'
5년 전 한약, 우울증약 먹었어도 실손 전환 거절 '속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3.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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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보험료 부담에 전환하려 해도 거절 과도"...보험사 "보장 범위 달라 심사로 거르는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갱신료가 폭등해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치료이력 때문에 전환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 갱신을 맞아 몇 배가 오른 보험료 부담으로 상품 전환을 시도했다가 치료 이력을 이유로 거절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2010년 우체국보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55세 여성 A(경기 부천)씨는 지난해 갱신 때 보험료가 2만7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뛰어 현재 시판되는 '3세대' 신(新)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우체국보험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세를 잘 관리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보장 범위가 차이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텐데 회사는 무조건 전환이 불가하다고만 한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지금까지 수백만원 보험료를 부담한 게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환 불가 이유는 실손보험 판매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는 데다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신경정신과질환은 2016년 중에 실손보험이 적용되어 그 전 가입자는 정신과질환(질환 코드 F00∼F99)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 전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일선 심사 과정에서는 과거 5년 사이에 정신과 약물치료 경험만으로도 전환 거절 결정이 내려진다.

주요 보험사와 우체국보험은 '2세대' 표준화실손 가입자가 신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때, '최근 5 년 이내에 신경정신질환 관련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치료, 수술(제왕절개 포함), 연속 7일 이상 치료, 연속 30일 이상 투약 중 어느 행위라도 받은 적이 있느냐'는 확인 질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전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정신과 질환 다수가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춰 5년 내 정신과 약물치료 만으로도 전환이 차단되는 셈이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2009년 7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전환 심사 질문 리스트. [손해보험협회 제공]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2009년 7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전환 심사 질문 리스트. 손해보험협회 제공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실손가입자는  '최근 5년 이내에 한방진료(통원), 성병, 신경정신질환(치매 포함) 관련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치료, 수술(제왕절개포함), 연속 7일 이상 치료, 연속 30일 이상 투약 중 어느 행위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전환이 거절된다. 전환 불가 사유가 더 많다.

현실적으로 5년 전 한 달간 한약을 먹은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구실손보험을 신실손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부 구실손보험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보장하지 않아 디스크 진단·치료 경험이 있으면 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대부분 보험사가 전환 신청자가 4개 확인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보장이 추가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질환(사유)이 있다면 전환이 안 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보장이 확대되는 질환의 진단·치료 경험이 있다고 해도 추가 심사를 거쳐 전환을 승인하고 있다.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전환 승인률에 차이를 보인다"고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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