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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세부규정 마련
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세부규정 마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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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금융거래정보 감독규정 개정...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큰 다크코인 취급 금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금융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도 함께 포함됐다.

특히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정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시했다.

이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상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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