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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심사 지연…‘1호 등록’ 이달도 넘기나
P2P 금융 심사 지연…‘1호 등록’ 이달도 넘기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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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서류보완·법정 최고금리 초과에 심사 지연…8월 26일 미등록 업체, 영업 불가능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등록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신청업체들의 서류 보완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법적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6개 P2P금융 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8개 업체와 사전 면담에 나섰으며, 해당 업체는 면담 후 등록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P2P 금융업체들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뒤, 신청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올 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4월이 지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청 업체들이 서류를 제대로 안 갖춘 사례가 많아 보완을 요청하고,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경찰 등에 사실 조회하는 데에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체들의 기존 영업형태가 현행 법규랑 잘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투자금 예치기관과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등 시장 전반의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도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6개 P2P 금융업체가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아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건전한 산업 육성을 기대했던 업체들은 정식 등록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3년간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고, 미등록 P2P 금융업체는 8월 26일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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