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05 (금)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코스닥이 80% 차지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코스닥이 80% 차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21 17: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피 19건, 코넥스 1건...미공개 정보 이용이 절반 차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해 112건 당국에 통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바이오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특히 많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총 112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코스닥 89건, 코스피 19건, 코넥스 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51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 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17건이나 됐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상장폐지 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7건, 임상 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4건이나 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이어 시세조종 33건, 부정거래 23건, 보고의무 위반 5건 순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많았다.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로 혐의 적중률이 높아진 영향으로 시세조종 혐의는 전년의 20건 대비 65%나 증가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도 전체 부정거래 사건의 61%에 해당하는 14건이나 됐다. 주로 실체 없는 명목회사나 투자조합이 무자본으로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고, 주가를 부양한 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고 회사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이 많았다.

SNS(소셜미디어)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성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차명계좌로 여러 종목을 선매수하고서 SNS에 종목 추천 글을 올려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실현하는 형태다.

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을 강화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