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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조남관이 박범계에 압승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조남관이 박범계에 압승
  • 오풍연
  • 승인 2021.03.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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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박범계 법무장관이 머쓱하게 됐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 같다. 사실상 기소하라고 한명숙 사건 재심의를 명령했지만, 또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박범계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여권 역시 한명숙을 구명하려다 결국 실패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 듯 하다. 조남관 검찰총장대행이 박 장관에게 압승을 거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무리였다. 누가 보더라도 '한명숙 구하기'로 해석될 수 밖에 없었다. 박 장관이 총대를 메었다고 할 수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를 두고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나왔다. 칼을 뺐으면 성공을 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해 체통을 구기게 됐다. 결국 사필귀정으로 볼 수 있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19일 13시간 30분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14명 가운데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 겨우 2명만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예상됐던 숫자보다도 적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장들을 4명 정도 보았던 탓이다.

박 장관이 지난 17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대검의 기존 판단대로 법정 위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21일과 같은 해 3월 2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로 김씨가 3월 23일 증언한 내용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조남관의 ‘신의 한 수’로 볼 수 있다. 박범계가 대검부장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콕 집어 지시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조남관 대행은 여기에 고검장까지 참여시켰다. 박범계가 그것까지는 저지할 수 없었다. 고검장의 참여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조남관이 박범계의 지시를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관을 겨냥했음은 물론이다. 그는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자 갑자기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면서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범계와 민주당이 비정상이라고 해야할 듯 하다. 진실은 가릴 수 없기에.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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