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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주택연금...주금공, 사망자에게도 연금 지급 '난맥상'
'뻥' 뚫린 주택연금...주금공, 사망자에게도 연금 지급 '난맥상'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3.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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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보도...유가족, 상속재산 분쟁 겪으며 사망신고 지연...확인서류 제출 않자 '속수무책'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집을 담보로 노후에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사장 최준우)의 관리 체계에는 구멍이 나 주택연금이 새어 나가고 있다. 주금공이가 사망한 사람에게도 주택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난 탓이다.

19일 mbn보도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다가 숨진 A씨가 정상적이라면 주택연금이 정지됐어야 하지만 사망해서도 수개월간 연금을 받았다. 주금공도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유족이 상속재산 분쟁을 겪으며 사망신고를 지연하고, 사망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된 것이다.

주금공은 그동안 문서상 사망사실을 확인해야 연금 지급을 정지해 왔다. 자체적인 사망 확인이 아닌 공문서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으로 매년 1만 명 이상 가입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07년 500명대에서 지난해 8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공사의 구멍 난 관리 체계로 주택연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유족들이 서둘러서 사망신고를 해서 연금을 적게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과거 과오지급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산해서 재정을 튼튼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금공은 뒤늦게 상품 출시 18년 만인 지난해 제도를 뜯어고쳤다.

이에 대해 주금공 측은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사망의심자 정보를 제공하면 사망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사의 구멍 난 체계로 인해 사망자에게 과지급된 주택연금 규모는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주금공은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지원, 주택연금 공급,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을 지원하며 가계부채 안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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