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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라임 펀드’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
우리·신한銀 ‘라임 펀드’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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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가량 이어져 시간관계 상 종료···다음 제재심서 결론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간가량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졌고,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 심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동옥 신한은행장이 이날 직접 출석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1차 제재심에 나왔던 손태승 회장은 이번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여기에 신한의 경우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또 두 은행과 신한지주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에서는 두 차례 제제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가 확정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에서도 3차에서 징계안이 확정된 바 있다.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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