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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LH 투기 대부분 '농지'…전국 156만ha 전수조사 해야"
심상정 "LH 투기 대부분 '농지'…전국 156만ha 전수조사 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3.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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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일삼은 곳 역시 대부분 농지...차라리 LH 이름을 '농지투기공사'로 바꾸라한다"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일삼은 곳 역시 대부분 농지였다. 국민들은 차라리 LH 이름을 '농지투기공사'로 바꾸라고 분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은 17일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전국 경지 면적인 156만헥타르(ha·1ha=1000㎡)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정부는 즉시 새롭게 제기된 것을 포함해 156만ha 농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토지매각 등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담당자가 1명 내외인 시군구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및 농수산식품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기서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합수본(합동수사본부)은 전면적인 발본색원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또 "현재 비농업인 농지 소유 면적은 전체 농경지 51%에 달하고 매년 1만5000ha 농경지가 부동산 투기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 변경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또 법률이 정하는 20가지 예외조항에 따라 위탁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의당은 아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입법 예고한 농지법 개정안은 Δ비농업인·법인 투기성 농지 소유 엄격 규제 Δ불법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Δ정부 차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Δ투기성 농지취득 확인 시 수익 환수 및 택지·주택특별 공급 자격 원천 제한 Δ차명 농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반환 청구 금지 Δ농민 소득 안정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0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56만5000ha로 2019년 158만1000ha와 비교해 1만6000ha(-1.0%) 감소했다. 감소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55배이다. 건물 건축과 유휴지 조성 등으로 논밭 면적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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