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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맡겨도 되나”···금감원 직원 121명 주식투자로 징계
“감독 맡겨도 되나”···금감원 직원 121명 주식투자로 징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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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신고 누락·지연 및 거래한도 초과 112명, 차명거래 등 9명
주식투자 보고 안해 과태료도 금감원···“불공정거래와는 무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공분을 사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속 직원들의 주식 매매 관련 위반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및 내부 규정 위반 거래’ 감사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지난해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내부정보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면직 처분을 받은 금감원 직원이 1명, 정직 처분 1명, 감봉 6명, 견책 1명이었다. 내규를 위반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112명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13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 직원 3명에 대한 금감원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직원은 자기 명의의 주식계좌를 사전 등록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거래금액(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거래횟수(분기당 10회 이내)·거래시간(업무시간외 점심시간 등만 가능) 등을 제한받는다. 

해당 직원 3명은 지난 2015~2018년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차례 주식을 사고팔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직원 3명은 금감원 내에서 주의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각각 60만원, 120만원, 1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강 의원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로 징계 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건은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며 금융상품 거래내용 신고 일부 누락, 지연신고, 거래한도 초과 등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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