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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사태’ 상호금융 비주담대···금융당국, 처벌 근거 만든다
‘LH 투기사태’ 상호금융 비주담대···금융당국, 처벌 근거 만든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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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주담대 상환 비중 35→40% 상향···“'규제 사각지대' 법규화 통해 처벌근거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자금줄로 지목된 지역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상호금융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토지 감정가의 70%까지 빌려줘 땅을 사들이는 투기의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사의 주담대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목표 비중을 기존 3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기간 없이 대출취급 직후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 방식이다. 

특히 차주가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기 때문에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비해 투기성 대출을 억제한다.

상호금융에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몰리는 데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은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내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기준이 비교적 깐깐하다. 

반면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50%로 맞추면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70%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의 경우, LTV를 최대치인 70%까지 적용했다. 은행권의 LTV가 평균 60% 수준까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상호금융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주담대와 비주담대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는 2016년 말 24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4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상호금융 주담대는 75조8000억원에서 9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담대의 연간 증가율은 2017년 12.1%, 2018년 5.9%, 2019년 -1.0%, 2020년 3.0% 등이다. 

반면 비주담대는 이 기간 173조6000억원에서 257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연간 증가율이 2017년 10.9%, 2018년 9.3%, 2019년 7.7%, 2020년 13.5% 등으로 높은 편이다.

금감원 역시 상호금융 비주담대가 너무 커지는 것에는 우려하는 한편, 전면제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를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비주담대까지 전면 제한하면 일반 농어민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규제의 실효성은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은 상호금융이 LTV 비율 등 규제를 위반해도 당국이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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