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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지배구조 투명성 높일 것"
SKC,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지배구조 투명성 높일 것"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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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투자 엄격 심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SKC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SKC는 15일 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혁신안을 보고했으며 오는 30일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지배구조헌장을 공포하고 위원회 신설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SKC는 우선 이사회 산하에 내부거래위원회 인사위원회 ESG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사외이사만 참여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투자를 엄격하게 심의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의견도 제시한다.

인사위원회는 과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사외이사 후보 추천뿐 아니라 사내이사 견제 기능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 사내이사 평가·보상, CEO 추천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는다.

ESG위원회는 SKC의 중장기 전략 및 ESG 추진전략, 대규모 투자사업, 연간 경영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한다. ESG경영 방향성을 검토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속가능 경영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감사위원회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여러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감사 위주에서 벗어나 통합 리스크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사외이사만 참여해 준법감시 등 비재무적 감사도 추가로 수행하고, 외부 감사인 선임 및 내부 감사 담당 임원 임면동의 권한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SKC는 올해 환경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가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내년 이후에는 글로벌 ESG 전문가 등으로 확대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사회를 구성해가기로 했다.

SKC 관계자는 "과거 수년 간 SKC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이사회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여왔다"면서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아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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