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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재고비용 전가"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억8천
"코로나 틈타 재고비용 전가"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억8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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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하고 계약서 지연 교부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 지연 교부 행위 등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업체 15곳에 146개 품목 15만6929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팔리지 않은 재고를 스스로 떠안는 조건으로 받은 직매입 상품 중 특정 기념일 등에만 팔리는 시즌 상품을 돌려보낸 것이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외선 차단제·아이스 박스 등 시즌 상품의 구체적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뒤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체 비용으로 반품했다"면서 "이는 시즌 상품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서만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3월 신규 점포 29곳과 리뉴얼 점포 39곳의 상품 진열을 위해 납품업체 19곳으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쓰면서도 종업원 파견 조건을 적은 약정서를 미리 주지 않고, 해당 근무가 끝난 뒤 1~77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내줘 문제가 됐다. 

게다가 2015년 1월~2018년 4월 납품업체 93곳과 120건의 신규 계약을, 356곳과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기명 날인한 기본 거래 계약서를 늦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 일은 신규 계약의 경우 체결일 대비 평균 7.8일, 재계약은 13.2일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SM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경쟁 우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직접 부담해야 할 재고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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