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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어떻게 될까…삼성준법위 19일 논의할 듯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어떻게 될까…삼성준법위 19일 논의할 듯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3.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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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데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9일 정기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우 신규 취업 행위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형이 집행중인 데다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 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수감 중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기간 중 대표이사 취임을 불승인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이런 논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찬구 회장에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측은 해당 법조항의 모호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면 옥중 경영마저 어려워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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